2025.12.10 발의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에 치매안심센터 돌봄 종사자와 치매환자 가족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보장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사람과 치매환자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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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위원 자격)
변경 전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아래 세 부류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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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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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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