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 범위에 명확히 넣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때 정부 승인·신고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범위를 법에 직접 명시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와 국제기구, 그리고 이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를 외국인으로 본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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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아래 각 호의 외국인에 의한 해외인수·합병등이 승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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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신청·신고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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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산업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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