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주기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주기 단축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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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5년'이 '3년'으로 바뀌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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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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