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빚을 많이 내서 기업을 인수할 때 외부 평가를 받게 하고, 투자한 기업에서 받은 이익의 일부를 그 기업에 다시 출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차입매수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겨 차입 등을 하면,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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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비율을 넘는 차입 등을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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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재출자 규정(제249조의12제3항)은 시행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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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등 일정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공개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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