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과 맞닿은 다른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지 못하게 영업구역을 분명히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영업구역에서 연접 수역 제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는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맞닿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구역에는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 관할 수역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배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영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