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분양전환금을 나눠 낼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법에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금 분납 이자율 기준 신설
지금은 분납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자율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자금 조달 금리 이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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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분납 이자율은 법에 기준이 없고, 하위법령에서 납부 시기·분납기준·분납방법 등을 정함)
변경 후
우선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분납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분납 이자율은 해당 지구조성사업 자금 조달 금리 이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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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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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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