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 마련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복구 비용이나 영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이버재해보험'의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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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재해보험의 정의 및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이버재해보험을 제3자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정보시스템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보험목적물로 포함해요. (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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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를 정할 때 단순히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위험도나 보안 수준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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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재해보험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이나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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