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뽑을 때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나누어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종 편중 방지 의무 신설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특정 직종에 치우치지 않게 나누어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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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배분하여 고용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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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중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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