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음식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위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규모가 작은 가게(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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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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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제재 근거 마련
법을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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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중 규모가 작거나 경영 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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