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가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옮기려 할 때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사업 이주 입주자도 우선 공급 대상
공공주택에 살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 때문에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안 제48조제2항제3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우선 공급 규정 형식)
변경 전
공공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고, 요건과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공공주택 공급신청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대체로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