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개발사업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인접지역으로 옮기려는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사업도 이주 신청 사유에 포함
지금은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외의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이를 정하지 않아 법에 공백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이주 신청 사유로 법에 직접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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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본문 및 단서(인접지역 우선 입주)
변경 전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어요. 인접지역 이주자를 우선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만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사업주체가 그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입주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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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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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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