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상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맡기고 보고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해요(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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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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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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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표시나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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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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