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익 목적 소송에서 진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 근거 신설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권익,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익 소송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소송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감면이 타당하면 법원이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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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 제1항·제2항(공익소송 비용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 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감면할 수 있고, 공익성·파급효과·원고의 공익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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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항은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제기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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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소송을 하면서 쓰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비용 등이에요. 보통 진 사람이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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