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채권 시효 연장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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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임금의 시효)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변경 후
기간만 바뀌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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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한 대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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