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더 오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지금은 급료채권이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아요. 개정안은 임금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별도 조문(안 제162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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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의2(5년의 단기소멸시효) 신설
변경 전
임금채권만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급료채권은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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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적용돼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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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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