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정부에게서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이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출자 법인등기에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부 출자를 받아 법인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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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공공기관에 대한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부 출자로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생겨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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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재산 권리 등을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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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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