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낼 때 필요한 세대주명단을,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대주명단 신청 창구 변경
지금은 예비후보자가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해야 해요.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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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3항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대상)
변경 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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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정식 후보 등록 전에 미리 등록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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