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이 났을 때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도 스스로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자체 소방업무 대상 확대
지금은 전담의용소방대원만 소집명령 없이 스스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전담이 아닌 의용소방대원도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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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자체 소방업무 주체)
변경 전
전담의용소방대원만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어가 '의용소방대원(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요건과 활동 범위는 제안이유를 보며 확인해야 해요.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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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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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원
평소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지역의 화재·재난 대응을 돕는 민간 자원봉사 소방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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