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처리제를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 목록에 새로 넣어요. 보존처리제는 국가유산의 손상 부위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특수한 화학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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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적용 제외 대상 목록에 보존처리제가 없어요(제1호~제12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제13호로 새로 넣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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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존처리제
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화학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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