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사업계획·예산·결산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해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업계획·예산·결산 승인제 도입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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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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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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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경영환경 개선 같은 일을 종합적으로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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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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