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 생산 납품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고, 2개 이상 동시 적발이나 1년 내 재위반이면 모든 제품을 취소하고 과징금·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생산 납품은 해당 제품만 취소
지금은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하면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요. 개정안은 하도급 납품을 따로 떼어 내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확인만 취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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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취소 사유 분리)
변경 전
하도급생산 납품과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타사 상표 부착 납품이 모두 제3호 하나에 묶여 있어요.
변경 후
제3호는 하도급계약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하고,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은 새 제4호로 나눠요. 기존 제4호·제5호는 제5호·제6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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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취소 관련 개정 규정(제11조제2항·제3항·제5항)은 시행 후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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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자가 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공공기관 납품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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