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복권수익금 중 기금에 나눠 주는 비율을 100분의 35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수요에 맞게 정하고, 조정 때 여유자금 현황도 살피게 하는 법안이에요.
총배분비율의 유연화
지금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나누도록 고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배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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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본문(배분 규모)
변경 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기금 등에 배분하고,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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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복권기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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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당첨금과 비용 등을 뺀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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