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길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점검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기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해요(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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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7제4항제5호
변경 전
[현행]이 '<신 설>'로 표시된 행이에요. 다만 제공된 현행법 전문에는 제5호로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가 이미 있어요.
변경 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업무로 제5호에 둬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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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통합관리망
보조금의 신청부터 지급,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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