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작은 공동주택을 빌려줄 때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정보를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관리비 관련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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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소규모 공동주택의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관리비의 명시와 산정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 항목별 세부금액과 산정기준, 실사용량 비용의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처음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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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임차인)가 돈을 내고 쓰기로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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