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인공지능 없이 권유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이용 사실 사전 고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 그 권유가 인공지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도 권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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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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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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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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