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시킬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휴직 전에 위원회 심의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는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휴직 처분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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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후단
변경 전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군인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권 또는 본인 요청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직권 휴직에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는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장이 더해져요. 앞부분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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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심의 절차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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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쉬도록 명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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