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 체결·변경·완료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더 충실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측량용역 실적 제출 의무 신설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했을 때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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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신설)
변경 전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추후 공포·시행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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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실적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모아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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