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100분의 50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노후 철도차량 교체비 국가 지원 의무화
지금은 국가가 교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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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철도차량 교체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소요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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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
철도 여객·화물 운송, 철도차량 정비, 열차 운행관리 같은 철도운영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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