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자일 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이 시행자를 바꾸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업자 시행자 변경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다른 신탁업자로 바꿀 수 있어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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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탁업자 지정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만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 전체회의 의결(2분의 1 이상 찬성)로 다른 신탁업자로 변경 요청,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로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이 공보에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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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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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업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처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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