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해상풍력발전시설 같은 큰 시설을 짓기 전에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파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이 전파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해야 해요. 승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평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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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전파환경영향평가) 제1항~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승인등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해요. 장관은 검토 후 개선필요사항을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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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9조의2는 시행 이후 평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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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환경영향평가
큰 시설물이 레이더나 통신 같은 전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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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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