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민간자격 등록에 5년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운영·검정 서류를 비치·관리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민간자격 등록에 5년 유효기간 도입
지금은 한 번 등록하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등록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도록 해요. 갱신에는 기존 등록 규정이 준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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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제5항(신설)
변경 전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제3항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변경 후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이에요. 계속 운영하려면 끝나기 6개월~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에는 등록 규정을 준용해요. 기존 제3항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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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 개정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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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자격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이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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