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홍보 등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구매의 날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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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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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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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시설 등에서 만든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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