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부정하게 자격을 받으면 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를 재교육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전문강사 본인이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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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목
변경 전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변경 후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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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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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전문강사
통일부장관이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가진 강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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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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