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등록사업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미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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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목
변경 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변경 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실적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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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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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사업자
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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