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가 저가여행이나 쇼핑강요처럼 여행업 질서를 해치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길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영업 금지
전담여행사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 수익을 내는 방식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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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전담여행사의 불합리한 가격 유치, 수수료 의존 영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전담여행사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수익 기반을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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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여행 계약이나 지정 절차에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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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여행사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유치 능력을 갖춘 여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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