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려 사항에 이행 계획 추가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정하거나 바꿀 때 살펴야 하는 사항에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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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이행 계획은 고려 사항에 없어요.
변경 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고려 사항으로 새로 추가해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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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감축목표등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연도별감축목표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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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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