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급의무자에서 제외
지금은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급의무자가 돼요.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만 따로 빼도록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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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한국수력원자력을 따로 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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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의무자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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