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영사조력 비용을 낼 돈이 없는지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먼저 비용을 대신 내줄 수 있게 법에 명확히 쓰고, 무자력의 뜻도 정하는 법안이에요.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을 법률에 규정
지금은 무자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내주는 선지급 제도가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법적 기반이 약하다고 보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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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무자력의 뜻)
변경 전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만 되어 있고 무자력의 뜻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무자력을 '재외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금융정보등으로 확인한 자산총액(생계비 액수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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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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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사조력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려고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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