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일시보호조치의 기준을 '신고가 반복된 아동'에서 '신고가 반복된 보호자가 키우는 모든 아동'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일시보호조치 기준을 아동에서 보호자로 변경
지금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보호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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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제1호
변경 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가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나머지 요건(현장조사 중 학대피해 강한 의심, 재학대 우려)은 그대로 두고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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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보호조치
다음 보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등에 잠시 맡겨 보호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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