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의 전에 만드는 심사보고서의 작성·송부 절차를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심사보고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심사보고서에 관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만 있어요. 이 법안은 조사공무원이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를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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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 제11항(신설)
변경 전
심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만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공무원이 사실 인정, 위법성 판단,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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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은 제81조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이미 시작된 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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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이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과징금 등을 정리해 만든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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