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영재교육기관 교원도 교원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없애며,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재교육기관 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이 법의 '교원'에 넣어, 영재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지금은 제도 밖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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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제1~3호)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이 제4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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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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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쪽이 교섭해서 근무 조건 등을 정해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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