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같은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면 처벌하고, 둘 이상이 함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권력형 2차 가해 처벌 신설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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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경 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및 권력형 2차 가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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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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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력형 2차 가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 유포, 무고 협박 등으로 추가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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