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범위를 분명히 하고, 계약할 때 우대할 근거와 구매 계획·실적 공고 의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선 구매 대상 범위 명확화
지금은 '재화나 서비스'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분명히 적고 이를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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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우선 구매 대상)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해요.
변경 후
우선 구매 대상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로 명시돼요. 나머지 우선 구매 촉진 의무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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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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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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