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내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아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매계획·실적 매년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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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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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출·공고 규정(제2항·제5항)은 시행 이후 새 작성 지침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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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기업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함께 일하며 자립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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