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준을 세우고, 후보자가 요청한 사생활 사항은 비공개로 청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기준 수립 의무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때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세워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준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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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인사청문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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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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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공직후보자를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공직에 맞는지 살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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