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단체를 넓히고,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며,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대
지금은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때만 소송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권익보호나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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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소송 요건)
변경 전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송 가능
변경 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외에,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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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달라져요.
단체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 허가를 받던 절차가 없어져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내게 할 수 있어요.
소송 중 드러난 영업비밀을 지키는 장치가 생겨요.
허가제 폐지에 맞춰 관련 조문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단체소송을 제기했거나 허가를 신청해 진행 중인 사건에는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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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전체를 위해 사업자의 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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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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