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역 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숙의공론장의 법적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수렴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의견수렴의 장(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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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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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계획
시·도 단위로 세우는 에너지 관련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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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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