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핵심기반의 정보기술시스템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마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기술시스템 보호 조치 강화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이 마비되지 않도록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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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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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중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행일 전까지 수정하여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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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반
국가의 기능이나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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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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