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각 부처가 반기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축목표 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관련 기반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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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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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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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말해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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