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적고, 임야 땅에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하되 산림 보호가 필요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올림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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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바목 신설)
변경 전
가목부터 마목까지만 있고, 학교에 관한 목은 법률에 없어요. 학교 설치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바목을 새로 만들어 특수학교와 주민 세대 학생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적어요. 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필요 경우에 한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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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바목은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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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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